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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8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시 광진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으로부터 2012. 9. 10.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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