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5고단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14:00에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 이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