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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0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음식점에서 2012. 9. 24. 09:00경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통지 사본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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