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500,000원, 원고 B에게 1,38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R 대 7,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K는 2003. 11. 30.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하며 원고들과 J를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들)은 을(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7억 원에 매도한다.
을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79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다음 위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분양시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한다.
단, 분양금액은 시공사 을이 얼마를 받던지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을은 토지대금 157억 원을 책임지고 변제해야 하며, 토지 하자금 65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는 사업승인 전까지는 갑이 책임지고, 사업승인 날부터 을이 이자를 부담한다.
단, 갑은 토지만 제공한다.
단, 을은 전용면적 약 38평, 분양면적 약 44평형 79세대를 시공함에 있어 토목, 설계, 식탁(신탁의 오기로 보인다)업무, 감리, 인입비, PF자금운영 일체 경비를 을이 책임지고 업무에 임하며 건축물은 최상인 고급으로 시공하여 사업승인 날로부터 6개월 내 준공을 필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갑은 미분양시 분양단가를 산정하여 대물로 정산처리한다.
갑과 을은 분양대금은 우선 100% 을의 공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통장과 대출금 통장은 공동계좌 관리한다.
나. J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