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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판시사항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 갑, 을은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병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여 피고인 갑,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갑, 을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완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과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의 상고와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4, 피고인 5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등과 공동하여 2013. 1. 3. 15:30경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8. 18:0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등과 공동하여 2013. 1. 8. 18:00경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15. 18:0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5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의심되는 피고인 2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아무런 검사나 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가 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22조 제1항 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위 법 제2조 제1항 , 제5항 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4조 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3조 제1호 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22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3. 1. 3. 16:30경 ○○○○병원에 도착하여 몹시 흥분된 상태로 고성을 질렀고, 피고인 4는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과거력이나 다른 증상을 알아보려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산분할 150억 원 때문에 아들이 5년 만에 나타나서 나를 강제로 데리고 왔다’는 말만 계속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 4는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가 2002년에 전 남편인 피고인 1의 회사 공금 8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자녀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녀들을 폭행하였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2가 피해자와 5년 반 동안 연락 없이 지내온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요즘 상태를 묻는 피고인 4에게 ‘수위아저씨가 엄마가 이상하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집안이 난리였다’고 말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 4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사고 및 공격적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진단한 후 입원결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임상검사로 간편정신상태 평정척도검사, BECK 우울평가, 상태-특성불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처방하였다.

④ 피고인 4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면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1과 사이에 재산 관련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 4.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2013. 1. 7.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에 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임을 확인한 다음 2013. 1. 8. 18:00경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⑤ 한편 피고인 5는 2013. 1. 8. 20:40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 피해자와 면담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 5에게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켰다. 병원에 있다가 왔다. 억울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⑥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5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하였고,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하였으며, 칼로 자해하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몇 년 동안 집을 치우지 않아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쓰레기가 방마다 쌓여 있다. 거짓말만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⑦ 이에 피고인 5는 피해자가 망상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입원권고란에 ‘망상장애,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 요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원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5는 2013. 1. 11.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퇴원한 2013. 1. 15. 18:00경까지 수차례 피해자를 면담하였다.

⑧ 정신의학 문헌 중 피해자가 의심을 받았던 망상장애의 경우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살이나 타살의 위험, 직업적·사회적 기능의 심한 장애, 망상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 진단적 조사의 필요성 등이 있으면 입원을 고려한다’고 서술한 것이 있고,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에는 정신과적으로 입원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할 때’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에 기술된 증상에 의해 정신분열병(조현병),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 망상장애, 인격장애, 물질사용장애 등의 질환을 추정할 수 있고, 망상장애 또는 정신분열병(조현병) 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상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보고가 다른 경우가 흔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진단이 사회통념상 신뢰할 수 있는 가족(자녀, 형제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⑨ 피고인 2의 동생으로서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피해자의 입원치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입원동의서만 받았을 뿐 다른 보호의무자인 공소외 1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는 않았다.

(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4, 피고인 5는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2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로 피해자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들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그 이송행위가 불법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공소외 1의 의사나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보호의무자인 공소외 1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4는 원심판결 중 행동제한이유 미기재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의 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대면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진단이나 ○○○○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킨 행위나 피해자를 ○○○○병원에서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아들인 피고인 2로서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위 법 제25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거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위 법 제26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킨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감금죄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 판단과 관련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2, 피고인 1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동기, 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입원결정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4, 피고인 5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간접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병원과 △△△△병원에 강제입원시켜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범위, 공모관계의 인정,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범위,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의 성립범위,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이 피해자를 강제입원시킨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6이 공소외 2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에 데려오게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감금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위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이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파기하게 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5의 행동제한이유 미기재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5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위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과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의 상고와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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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6.선고 2014고단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