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5도8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유죄 부분과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D, E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E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F 등과 공동하여 2013. 1. 3. 15:30경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X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8. 18:0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등과 공동하여 2013. 1. 8. 18:00경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Z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15. 18:0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E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의심되는 피고인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아무런 검사나 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