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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미간행]
판시사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제1심은, ① 검시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의 사체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경과와 공소외 1의 사망 경과 사이의 차이, 내인성 사망원인 등 다른 사망원인의 존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사망원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저체온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격리 및 강박조치나 그 후의 환자 관리 소홀 등으로 공소외 1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또한 피고인 1로서는 간호사들의 환자 관리 소홀이나 그로 인한 공소외 1의 사망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감금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공소외 1에 대한 격리 및 강박조치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감금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해당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 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제2조 제1항 , 제5항 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4조 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실과 다르게 입원 진단을 하였다거나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과 공동하거나 공모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입원 당시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정신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4 등과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감금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감금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공소외 2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러 3년간 수용생활을 하였고, 그의 누나를 상대로 칼을 사용하여 위협하였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를 보인다고 피고인 1이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격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격리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신보건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 1의 강박조치 지시 또는 진정제 투약행위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행위, 감금죄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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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3.10.15.선고 2013노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