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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20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담배종이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2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들어있는 대마 약 0.2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공문,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수사보고(마약감정 결과 회보), 회신공문,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름 유리한 정상: 단순 흡연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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