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초순 21:0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초순 21:00경부터 2015. 2. 23.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거나,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8. 10:00경 경기도 평택시 E오피스텔 505호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 10:00경부터 2015. 2. 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경기도 평택시 G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H 액티언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에 대마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놓아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아큐사인반응 검사결과(대마 양성)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