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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441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1:5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장소에 세워 진 이륜차를 손괴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양손을 휘두르며 몸으로 그를 밀친 후 손톱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근무 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가 방해된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씹할 놈들 아, 경찰관이면 다야 이 개 씹할 놈들 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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