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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8: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 불상의 남자와 큰 소리로 말다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백화점 경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백화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씹할 놈아! ”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8:2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후문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약 20 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경찰관 이 개 좆같은 새끼들 아, 개 좆같네,

씹할, 이 씹할 년 들아. 개새끼야, 이리 와 봐. 좆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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