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는 데 화가 나 “ 왜 내가 가야 하는데, 안가면 어떻게 할낀 데, 하 이 새끼들 아, 야 이, 씹할 놈들 아 안 가면 어떻게 할낀 데, 이 새끼들 아, 니 거 마음대로 함 해봐 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 아, 아이고 씹할 니 좆 꼴리는 대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과 팔꿈치로 위 F의 어깨 부분을 4-5 호 밀면서 툭툭 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위 F의 낭 심 부분을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