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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5:10 경 성남시 중원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 방에 있는 54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위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5,000원으로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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