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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3690
연대보증채무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 2항에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적고, 아래 3항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들에 대하여”로 고쳐 적고, 12행의 “연대하여 지급할 것과” 다음에 “D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 간 상계의 결과에 관한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 취소변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원상회복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성격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고가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D에 지급하였던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공사대금의 반환채무와 동일하거나 그것이 변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원상회복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제2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는 원고가 D에 지급한 10억 원이 D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 D이 원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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