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3행의 “515,000,000원”을 “5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5행의 “747,000,000원”을 “7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20행의 “2015. 1. 15.”을 “2015. 1.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12행의 “하수금인들에게”를 “하수급인들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15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1)에서 변경계약금액을 747,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821,700,000원(= 변경계약금액 747,000,000원 부가가치세 74,700,000원 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