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 ‘제480소’를 ‘제480조’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07년경 위 대위변제금 전액 1,213,442,591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완전히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며, 이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3,442,591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C이 피고가 출자금 조달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합계 1,213,442,591원을 변제한 후, 위 금액을 C의 회계상 피고에 대한 전도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이 위와 같이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써 원고가 그 자신의 출연행위로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