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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나540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하고, “갑 제1 내지 19, 28호증”을 “갑 제1 내지 19, 28, 33, 35 내지 38, 41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처분 권한이 없다”를 “처분 권한이 없고, 피고는 매년 원고에게 위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에 관한 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를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선내 (가)부분 지상 종무실 및 식당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 점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및 점유권 취득 가) 피고의 주장(취지)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1918년경 신축된 목조 스레이트 1층 주택 38㎡, 1층 농업생산시설 9.9㎡가 있었는데, 원고가 1995. 5. 8.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각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위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했고, 선내 (가)부분의 종무실 및 식당은 위 각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가)부분 대지의 지상권자로서 위 종무실 및 식당의 철거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원고의 종중원인 J가 1976년경 신축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9.6㎡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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