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나4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29 내지 31호증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
항(제3면 제9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B는 위 나, 다항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210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12. 1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8. 17. 기각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