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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6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판단 1) 갑 제8,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약 21억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74, 965(병합) 사건에서 2016. 9. 9.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 항소심 법원은 2018. 7. 20. C이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283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거나,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C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것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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