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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9 2019허543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7. 12. 7.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 다량의 기체를 일정 압력으로 유입시키는 기체 발생장치; 일정한 제1 내부 공간부에 일정량의 액상물질이 담겨 있는 제1 하우징과, 상기 기체 발생장치가 상기 제1 하우징의 하단 부분에 결합되어 다량의 기체를 제1 기체 유입구를 통해 입력받으며, 상기 제1 내부 공간부 중에서 제1 수차가 잠겨 있고, 상기 제1 내부 공간부의 상단 부분에 액상물질이 없는 제1 기체 압축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제1 기체 압축 공간에 대응하는 상기 제1 하우징의 외부면 일측에 제1 기체 유출구를 형성하는 제1 저장조; 및 일정한 제2 내부 공간부에 일정량의 액상물질이 담겨 있는 제2 하우징과, 상기 제2 내부 공간부 중에서 제2 수차가 잠겨 있고, 상기 제2 내부 공간부의 상단 부분에 액상물질이 없는 제2 기체 압축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제1 기체 유출구와 상기 제2 하우징의 하단 부분에 형성된 제2 기체 유입구를 연결하여 기체가 이동하는 연통 통로인 기체이동배관이 형성되는 제2 저장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저장조는 상기 기체발생장치로부터 상기 제1 하우징의 제1 내부 공간부로 다량의 기체를 지속적으로 유입하면, 상기 유입된 기체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부력의 운동에너지로 상기 제1 수차날개를 회전시켜 상기 제1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상기 제1 기체 압축 공간은 액상물질 속에 기체가 모여서 일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상기 기체이동배관을 통해 상기 제2 저장조의 제2 기체 유입구로 이동하며, 상기 유입된 기체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부력의 운동에너지로 상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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