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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9 2014허882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스크랩 스크랩; 생활 폐품, 건설 폐자재, 각종 제조산업의 부산물 및 사용연한이 종료된 폐기물로부터 수입되는 철재 폐기물(고철). 전기로를 이용하여 용해시켜 다시 사용한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2] 내지 [4] 참조). 압축체 제조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0. 27./ 2012. 11. 20./ 제1205148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4】스크랩 압축공간을 형성하는 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하우징의 배출구로 삽입되어 고정상태를 유지하고 스크랩 압축 종료 후 상기 배출구를 개방하는 지지도어(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하우징의 투입구로 삽입되어 하우징의 내부로 공급된 스크랩을 상기 지지도어 방향으로 압축하여 스크랩 압축체를 성형하는 압축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상기 압축판에 의한 스크랩 압축 전에 상기 스크랩 압축공간으로 삽입되어 스크랩 압축체에 통공을 형성하는 코어(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코어는 상기 하우징의 하부에 배치되고, 상기 하우징의 하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상하방향으로 승강 출입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랩 압축체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제4항을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9】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양쪽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상기 코어의 양측면에 밀착되는 분할코어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랩 압축체 제조장치. 5)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갑 제3호증 1978. 8. 2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3-98170호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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