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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657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3. 2017당29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일정크기의 함체로 이루어져 내부에 공간부(12)가 형성되고 상부에 투명커버(14)로 이루어지는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 내측 공간부(12)에 다수 배치되어 설치되는 적외선발광부(20)와, 상기 적외선발광부(20)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본체부(10)의 공간부(12)에 필터액이 채워지고 일측에는 필터액 유입구(31)가 타측에는 필터액 유출구(32)가 형성되고, 이를 순환하도록 한 필터액 순환로(30) 상에 냉각장치(33)가 설치되어 필터액이 냉각순환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체온 상승용 적외선램프모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내지 6】(각 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3호증 별지 2, 2019. 6. 13. 보정된 것)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C’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피고 측의 후특허발명 (을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3)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 K/ 피고(대표이사: K)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소정 간격 이격되게 다수개로 구성되고, 전원 인가시 적외선을 조사하는 필라멘트와, 상기 필라멘트와 직류로 연결되어 전류를 공급하는 코일이 구성되며, 상기 필라멘트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위치 고정링이 구비된 램프유닛; 상기 램프유닛이 내부에 구비되게 결합되고, 상기 램프유닛의 외부로 일정 온도의 액체가 순환하는 순환홀이 형성되어 일정량의 액체의 유동이 이루어지면서 근적외선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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