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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제 1 원 심 판시 각 죄 상호 간 및 제 2 원 심 판시 도로 교통법 위 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H, E와 합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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