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소원전치의 원칙
나.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의 「대지로 인정된 것」
판결요지
가.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본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경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연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고소원 또는 소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유효라고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기조가 되어있는 정신을 고려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과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 에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