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의 농경지
판결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하덕여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21. 선고 58민공182 판결
이유
농지개혁법의 기조가 되어 있는 정신을 고려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인정된 것」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시가지 계획사업 대현토지구획 정리지구 제2공구내에 소재하고 기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곧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논단한 것은 법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