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1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위 단속 경찰관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의 서명 란에 권한 없이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C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