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9가단20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매월 4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10.부터 2019. 3.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2019. 3. 4.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3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