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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094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건물의 공동점유자이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 B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차임을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09.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가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1.경부터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6. 6. 1.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후 피고들은 2018. 8.분부터 월임료로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각서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8.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이 합계 15,500,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3기분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1. 24.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연체된 월차임 합계 15,500,000원과 2019. 1.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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