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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9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 낮시간 무렵 광주 서구 C건물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의 유리창을 손으로 쳐 파손하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상, 범죄경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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