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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02』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익산시 C아파트 104동 404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창살을 손으로 구부린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18.경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현금 약 8,310,000원, 미화 약 140달러, 액면금 1,33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합계 24,1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507』 피고인과 D은 2015. 1. 27. 오후 익산시 E아파트 101동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집이 비어 있음을 알고는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벌려 파손한 후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방범창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 가 방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오후 익산시 G아파트 106동 1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집이 비어 있음을 알고는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뒤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순금 메달 1개 시가 90만 원 상당, 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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