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경위 주식회사 본테크(이하 ‘본테크’라고만 한다)는 2014. 7. 25. 주식회사 포스코ICT(이하 ‘포스코ICT'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종납기일 2014. 9. 30.로 약정하여 A 경산공장(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인데,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종납기일을 2014. 10.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본테크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포스코ICT로부터 도급받은 위 용역업무 중 청소 외 기계시운전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7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약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와이환경(이하 ‘케이와이환경’이라고만 한다)을 공사관리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를 대리한 케이와이환경은 2014. 9. 6. 본테크,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포기하고, 케이와이환경이 본테크와 직접 계약을 하여 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테크에서 정산하기로 하면서 2014. 9. 12.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의 역무범위 (1) 단동시험 시 문제된 기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