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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155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로,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는 ‘임대인(피고)은 임차인(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임차인이 2015. 8. 26. 귀하(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자신이 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5. 8. 26.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F에게"임대인(피고)이 임차인(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임차인이 2015. 8. 26. 귀하(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지불할 것이며, 임대기간 중 귀하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임대기간 중도해약, 임대차보증금 변경,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임의 지급하는 등 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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