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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20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14: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식당 문 앞에 주차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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