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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29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9:52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9 세, 남) 가 사이클을 타고 피고인 차 앞으로 진행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경적소리 때문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

” 면서 피고 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 합의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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