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상 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월 불 상경부터 2017. 7. 16.까지 설비 담당 건설 일용직 근로 자로 근로 한 E의 2017. 6월 임금 234만 원, 2017. 7월 임금 396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