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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축면허가 없고 다른 사람과 건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속히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중도금 등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다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어머니인 G의 집에서, 서울 성동구 H에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건축업체보다 저렴한 가격과 넓은 평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7.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같은 해

9. 7.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900만 원을, 같은 달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전북 무주군 M, N에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멋있는 집을 지어 주겠다. 믿고 나에게 건축 일을 맡겨 달라. 공사대금은 1억 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후, 중도금은 작업 공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1. 3. 21. 632,500원을, 같은 날 20,000,000원을, 같은 달 24. 21,879,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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