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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부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1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세녹스 유사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득금을 기술자에게 30% 준 다음, 너와 내가 35%씩 나누어 가질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유사석유업체가 단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48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8,466,4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맡기고 빌린 350만 원을 갚지 못해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주면 내가 우리은행에서 비정액수표를 발급받아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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