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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224
사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매각할 당시 이 사건 호텔 비품들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양도담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이유도 없었고 따라서 기망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는 2013. 5. 22.경 강릉시 E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리인인 H에게 F호텔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면서, 2009. 11. 9. 채권자 I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호텔 객실에 있는 42인치 텔레비전 3대, 29인치 텔레비전 30대, 침대 42개, 냉장고 34대, 침구류 전부, 컴퓨터 7대, 가구류 34점, 커튼 34세트, 주방에 있는 공업용 세탁기 1대, 공업용 건조기 1대, 가정용 세탁기 2대, 프런트에 있는 컴퓨터 3대, 복합기 1대 등 12개 품목의 총 192개 전자제품 및 가구류(이하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라고 한다)’도 매매대상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 원(채무 26억 7,000만 원 승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A는 매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 산정 및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는'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 위 I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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