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2월 분 임금 1,700,000 원 및 퇴직금 3,046,814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7, 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체불 내역( 증거기록 166 쪽)
1. 각 퇴직금 계산 결과 (E,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