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352,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791,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내역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체불 금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