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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00,000 원 및 퇴직금 600,29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542,45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임금, 퇴직금)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5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450만 원을 체불한 것은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연락도 일체 끊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 체불 금품청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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