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 주 )R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임금 696,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79,9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72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920,0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순 번 1), 진정인 진술서( 순 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품 미지급 내역,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