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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1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담양군 C 단독주택 1층 49.8㎡를 인도하고,

나. 10,400,000원과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단독주택 1층 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용도 단독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3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텃밭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앞마당에 철제 울타리를 친 뒤 땅을 다지고 가로 11m, 세로 4m 가량의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견사를 지었고, 위 견사와 마당,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서 개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개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0조 제1항에서도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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