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20. 임대기간을 2016. 10. 2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조적벽 일부를 철거하고 창문 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벽면을 확장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였고 또한 무단으로 전대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