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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노원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내가 사단법인 E 서울 지부 협회장인데 1,000만원을 주면 사단법인 E 서울협회 도봉 지부장에 임명하고, 도봉구에 있는 22개 업종의 F 업주 및 그 고용자에 대한 교육권 및 위 업소에 소방안전기기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육권 및 독점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0. 사단법인 E 서울협회 계좌로 금 500만원, 같은 달 13. 사단법인 E 계좌로 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도합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교육권 및 독점 판매권에 대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 아직 신청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발전기금 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속한 단체인 사단법인 E( 이하 ‘E’ 라 한다) 는 기존에 일선 소방서에서 시행하던 ‘F 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를 위탁 받기로 추진하면서 2011. 9 월경 소방 방 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G을 통하여 위탁문제를 건의하였고, 2012. 3 ~ 4 월경 소방 방재 청과 행정안전위원회에 위탁 실시를 청원한 사실, ② E는 2012년 경 소방안전교육 업무 위탁 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도 위 공청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③ 피해자는 2012년 경 E 서울협회 도봉 지부장에 임명되었고, 2012. 7. 경 피고인과 만나면서 노트에 “8 월 국회 공청회, 세톱 박스 156,000원, 지회 90,000원, 마진 66,000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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