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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03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1. 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1. 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엠월드(이하 ‘엠월드’라 한다)가 분양하는 건물의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완공 등 1) 원고는 엠월드와 사이에 대구 서구 이현동 42-30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구시 M-World 자동차매매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엠월드는 2010.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원고의 담보 제공 1) 이에 피고는 엠월드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1. 9.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2차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1여신거래약정 제2여신거래약정 날짜 2011. 9. 1. 2011. 9. 1. 대여금 일백억 원 일백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분할상환대출 대출기한 2016. 9. 1. 2016. 9. 1. 상환방법 2년거치, 6개월 분할상환 2년거치, 6개월 분할상환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다모아비즈 계좌 계좌번호 550-20-601089, 2011. 9.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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