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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480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4,221,979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을 부지로 공동주택건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명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대지/연면적 9,880,00㎡(2,988.70평) 분양목적물 아파트 총 306세대 공탁보증금 300,000,000원 분양목적물의 표시 및 공탁 보증금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E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분양(조합원모집)대행업무를 원고 A에게 위임하고, 지원 및 관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공탁보증금을 피고와 E이 원고 A에게 요청하여 상기 금액을 수령하고 원활한 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보증금 반환기간)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총 분양세대의 (306세대) 중 분양모집 40% 달성시(123세대)까지로 한다.

2. 본조 1항의 조건 충족시 청구 후 5일 이내 공탁보증금(300,000,000원)은 세금계산서 없이 원금 전액을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2. 원고 A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와 E이 영업활동을 위한 광고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본 계약의 중도 해지시 피고와 E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다.

- 피고와 E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시에는 피고와 E은 원고 A에게 계약한 날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공탁보증금(30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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