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7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일대에 C 아파트 현재 아파트의 명칭은 ‘E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사업시행권의 양수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공평공영(이하 ‘공평공영’이라고 한다

)은 2006. 3.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평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의하면 용인시 기흥구 B 외 89필지 중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D 외 2필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87필지(이하 ‘이 사건 양수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에게 85:15의 지분비율로 이전하여 주기로 되어 있다.

다. 2006. 3. 15.자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위 사업시행권 양수 이전인 2005. 10. 18.경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 주택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2006. 3. 14.경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조합인 피고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6. 3. 15.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에서 시공자인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와 아래 공동사업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