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가진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법원의 다정한신경정신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알콜 의존증과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면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대기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