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3. 8. 17.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08:57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15: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3길 23에 있는 상계 주공 14 단지 아파트 14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뱅 앤 울 룹 슨 이어폰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하나카드 1개, 신한 카드 1개, 현대 백화점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랙 마 틴 싯 봉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5: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에 있는 중계 그린아파트 114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J’ SM6 승용 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차량 스마트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